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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4. 19. 19: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상가 앞 교차로 도로를 장유 1 동주민센터 방면에서 갑을 장유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 던 피해자 D( 여, 9세) 등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결국 위 오토바이로의 왼쪽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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