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1 2013고정14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438』 피고인은 2013. 01. 28. 06:30경 광주시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 앞에서 같은 노숙자인 피해자 D(55세)과 사소한 시비 끝에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우측 이마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439』 피고인은 2012. 7. 11. 18:00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가 부점장으로서 관리하는 광주시 F에 있는 ‘G마트’에 술에 취해 들어가 부탄가스 구입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안에서 그가 산 부탄가스를 입으로 마시는 척 하면서 점원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언을 하고, 상의를 벗고 매장 출입구에 누워 손님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사진
1. 수사보고(일반) 『2013고정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