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E 백화점 방면에서 봉곡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F고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