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김포시 B에 있는 C은행 김포양촌지점 주변에 주차된 ‘D’의 차 안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을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9 내지 11, 27,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 범행 이 부분 범행은 이 법원 2019고단1161호 및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881호(2020. 5. 22. 선고)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을 저질렀기는 하나 당시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동안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