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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8 2019고단35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김포시 B에 있는 C은행 김포양촌지점 주변에 주차된 ‘D’의 차 안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을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9 내지 11, 27,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 범행 이 부분 범행은 이 법원 2019고단1161호 및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881호(2020. 5. 22. 선고)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을 저질렀기는 하나 당시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동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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