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24 2014가합3466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 C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기장군 W에 있는 X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 겸 시공사였는데, 1991. 12. 31.경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1993. 7.경 피고가 시공하던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나. 피고는 1994. 4.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잔여 중도금 및 잔금 부분 집행권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삼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1996. 2. 27.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시행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를 완공하여 개인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금을 최종 정산후 잉여재산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사 권리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은 2012. 7. 5. Z이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다는 차용금(피고가 1992. 1. 5.경 Z으로부터 660,778,000원을 변제기 1993. 1. 5., 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했다는 내용)의 원리금 합계 4,045,008,494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양수금채무를 2012. 11. 30.까지 변제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Y은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3. 3. 29. 울산지방법원 2013비합11호로 인용결정을 받아 별지 목록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