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0 2016가합10123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4. 1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 겸 시공사였는데, 1991. 12. 31.경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1993. 7.경 C이 시공하던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나. C은 1994. 4.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잔여 중도금 및 잔금 부분 집행권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삼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위임하였다.

다. C은 1996. 2. 27.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시행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를 완공하여 개인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금을 최종 정산 후 잉여재산을 C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사 권리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C은 2000. 12. 1. 상법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는데 2012. 6. 25. 회사계속 등기를 마쳤다.

마.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2. 7. 5. G이 C에 대해 가지고 있다는 차용금(C이 1992. 1. 5.경 G으로부터 660,778,000원을 변제기 1993. 1. 5., 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했다는 내용)의 원리금 합계 4,045,008,494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면서, C과 사이에 위 양수금채무를 2012. 11. 30.까지 변제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별지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F은 C이 위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3.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