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 고단 4359] 피고 인은 운영하던 주식회사 C가 부도난 이후 상호를 계속 변경하며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지속된 적자와 과다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회사의 실질적인 수입이 없어 사무실 경비나 채무 등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사기죄로 지속적으로 처벌 받는 등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6. 30.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회사의 물건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므로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6.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2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앞서 차용한 500만 원과 합하여 7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09]
1. 2012. 9. 13. 경 사기 피고인은 과학 기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의 사내 이사로서, 2012. 9.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대학교에 과학 기자재 납품을 해야 하는데 원 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대학교에 납품한 다음 결제를 받아 갚겠다.
” 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