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28 2018고단33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17:3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회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트럭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제 암대 1개와 철제 문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선고(피고인 자백 사건) 직후이고, 항소심 계속중인 상태에서의 동종 범행이다.
절취 범행을 쉽게 계속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다.
여기에 피해액 적고, 피해품 회복된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