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8. 10. 09:21경 시흥시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2013. 8. 10.부터 2013. 8. 20.까지 모두 24회에 걸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10:01경 시흥시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5 내지 150번, 제152 내지 160번 기재와 같이 2013. 8. 21.부터 2014. 6. 30.까지 모두 135회에 걸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 또는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내용 확인서
1. 수사보고(G 추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첨부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피의차량 및 피의자 사진영상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죄 상호간,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