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혼인 경력 증명서 등 신상정보 서류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한 것은 불과 며칠 만에 결혼식까지 치르는 국제 결혼의 현실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베트남 국의 경우 위와 같은 서류를 발급 받는 데 사실상의 장애가 있다면 위 법률이 개정되거나 관련 정책이 변경될 때 까지는 신상정보 서류의 제공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결혼 중개를 하는 등 위 법률을 준수하면서 결혼 중개업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기소유예 처분은 결혼 중개 계약의 당사자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실질적으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결혼 중개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결혼 중개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9년 경 음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