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베트남의 호적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베 트탐 여성의 혼인 경력 증명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 제공하는 것에는 시간과 비용 등의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객인 G에게 베트남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결혼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결혼 중개의 당사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국제 결혼의 특성에 비추어 베트남이 자국민의 혼인 경력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취지를 존중해야 할 것인 점, 또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혼인 경력 증명서 등 신상정보 서류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한 것은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베트남의 경우 혼인 경력 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 받는 데 일정한 장애가 있다면 위 법률이 개정되거나 관련 정책이 변경될 때 까지는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 결혼 중개는 하지 않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제 1 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벌 금 1,000,000원 )보다 감액을 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제 1 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