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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6 2017노27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인 F이 주점 옆에 있는 간이 의자에 고개를 숙인 채로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빨리 귀가하도록 지도하려는 의도로 F의 왼쪽 어깨를 짚고 흔들며 깨웠을 뿐이고, F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0:05 경 양주시 D에 있는 E 호프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다 지쳐 의자에 앉아 잠시 졸고 있던

F( 여, 14세 )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왼쪽 어깨를 친 다음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러 아동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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