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7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대상자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5.까지 육군 제 8 사단부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우리 헌법병역법 규정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