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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5 2013노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세 차례의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치사량에 가까운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을 하여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차장소 이동을 위한 짧은 구간의 운전이었던 점, 사회 복귀 후 알코올중독치료를 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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