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6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19:20경 부산 중구 남포동2가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 전체 길이 20cm 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허벅지, 팔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일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