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선정자 D에 대한 피고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개호비(1인) : (102,628원 66,630원)/2 x 4일 = 338,516원’을 ‘개호비(1인) : 307,884원(=도시일용노임 102,628원 × 2017. 5. 30.부터 2017. 6. 1.까지의 입원기간 3일)’로, 제3면 제1행의 ‘D : (1,852,510원 338,516원) x 0.8 2,000,000원 = 3,752,820원’을 ‘D : 3,728,315원{=(1,852,510원 307,884원) × 0.8 2,000,000원, 원 미만 버림}’으로 각 고치고,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원고측과 피고측의 책임비율을 20:80으로 보았는바, 갑1 내지 10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쌍방 폭행의 경위,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D에게 3,728,3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5.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와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5.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