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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6나207000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63,640,497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장례비 : 5,000,000원(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는 장례비로 8,393,97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볼 수 없어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원고 A : 163,640,497원(= 150,640,497원 책임제한 후 장례비 3,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원고 A에게 163,640,4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2. 1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105,426,9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2. 1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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