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32년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농업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2016.부터 2018.까지 피고에게 대상농지에 관하여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매년 피고로부터 직불금을 지급받았다.
수령연도 대상농지 면적(m ^{2}) 수령금액(원) 2016년 남원시 B 외 18필지 102,103 26,875,010 2017년 B 외 17필지 73,024 13,336,870 2018년 B 외 17필지 75,420 10,596,430 계 50,808,310
나. 피고는 2019. 5.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3,993,600원의 회수처분과 2019.부터 2023.까지 5년간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위 회수처분을 ‘이 사건 회수처분’, 원고에 대한 위 등록제한 처분을 ‘이 사건 등록제한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처분대상 : 남원시 B, C, D(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하고,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 처분이유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항 처분근거 : 농업소득보전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에게 어떠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 사건 회수처분에 관하여 회수금액인 53,993,600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 근거와 산출과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등록제한처분에 관하여 그 근거법령을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6.경 E 및 F와 원고는 공동경작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