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6.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10 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 경기도 지회에 주택 건설업을 등록 하여 공동주택사업, 공동주택 분양, 상가 건설업, 일반 건설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F 이라는 건설업체는 사실상 폐업상태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라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새로운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공동주택사업 등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6. 경 차용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입출금거래 명세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2,420만 원 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