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C 사무실에서 설계팀장인 D에게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저작물인 F 프로그램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직원들 컴퓨터에 설치 후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위 D는 2016. 2. 13.경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10.0 프로그램 1개, F 7.5 프로그램 3개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직원 G과 함께 프로그램 설치일로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조사 사진
1. Machine Activity Report, Investigation Report
1. 저작권 등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제품 구매ㆍ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잘못을 인정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