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27 2018고단113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C 사무실에서 설계팀장인 D에게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저작물인 F 프로그램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직원들 컴퓨터에 설치 후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위 D는 2016. 2. 13.경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10.0 프로그램 1개, F 7.5 프로그램 3개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직원 G과 함께 프로그램 설치일로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조사 사진

1. Machine Activity Report, Investigation Report

1. 저작권 등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제품 구매ㆍ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잘못을 인정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