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6:17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0세)이 ‘음주운전하지 말라’며 위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차량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77cm)를 꺼낸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야구방망이를 흔들며 ‘왜 방해하냐, 빨리 가라‘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1m)을 꺼낸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목검을 흔들며 재차 ’빨리 가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목검), 사진(야구방망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