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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5 2016누21817
정직 등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금품수수 경위 및 평가

가.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된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국립 B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원고가 먼저 소외 회사의 F에게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신항 웅동배후단지 입주업체(이하 ‘이 사건 입주업체’라고 한다) 선정과 관련한 활동비(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F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징계사유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F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나, 이 사건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그 용역 범위에 속하지 않는 F의 사업계획 발표 지도와 사업계획서 인쇄물 교정 등에 관하여 원고가 추가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외 회사가 위 입주업체로 선정된 이후에 F이 자발적으로 수고비 또는 회식비 명목으로 위 4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먼저 F에게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소외 회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이 사건 입주업체 선정 입찰에서 그 입주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비상임 항만위원을 맡아 부산항만공사의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최고기구에서 일하였고 부산항만공사 배후물류단지 입주신청업체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입주업체 선정 평가위원 후보(인력풀)에 등록 갑 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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