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4. 27.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6. 8. 1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0. 13. 07:25경 부산 해운대구 장산로 소재 장산터널 부근 도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2명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2. 2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1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들과 함께 피해 정도를 확인하였고, 그 후 고교생인 아들을 빨리 등교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만 하면 현장을 떠나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아 사고현장을 떠나게 된 것인 점, 원고는 20년간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 왔는데,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봉사활동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는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단 한차례의 교통사고도 일으킨 적이 없는 모범운전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