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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구단208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4. 27.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6. 8. 1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0. 13. 07:25경 부산 해운대구 장산로 소재 장산터널 부근 도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2명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2. 2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1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들과 함께 피해 정도를 확인하였고, 그 후 고교생인 아들을 빨리 등교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만 하면 현장을 떠나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아 사고현장을 떠나게 된 것인 점, 원고는 20년간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 왔는데,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봉사활동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는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단 한차례의 교통사고도 일으킨 적이 없는 모범운전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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