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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노4830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가해자인 상대방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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