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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3 2020고단1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위챗(wechat),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 정부기관을 순차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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