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33』 피고인은 B 협동조합( 이하 ‘B’ 이라 한다 )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08:17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부 B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다는 소문을 들은 조합장으로부터 이를 한 번 확인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드업무 시스템에 접속한 후 B 직원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의심되는 D 명의 농협 신용카드( 카드번호: E) 의 사용 내역을 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D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였다.
『2017 고 정 1888』 누구든지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4.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사이에 경상북도 청도군 F에 있는 B 본점에서, 일부 B 관리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등 근무 기강이 해이 하다는 소문을 들은 조합장으로부터 이를 확인 해보라는 지시를 듣고, 자신이 근무하던 위 B 유통 사업단 상무 사무실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드업무 시스템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2016. 1. 1. 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사이에 B에서 B 직원인 G, H, I, J에 대하여 발급한 계좌의 카드사용 내역을 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