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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77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1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현대산업개발은 2013.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산석옹벽공사를 도급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D에게 시공참여자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2008. 1. 1.부터 시공참여약정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옹벽설치공사(거푸집 작업, 콘크리트타설작업, 비계설치해체작업)을 도급주었다.

D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등록한 건설 사업자이다.

E 등 9인(이하 ‘E 등’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무기간 동안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순번 성명 근무기간 임금 1 E 2013. 10. 29.~11. 9. 960,000 2 F 2013. 10. 1.~11. 18. 5,008,000 3 G 2013. 10. 2.~11. 18. 3,488,000 4 H 2013. 10. 15.~11. 18. 5,168,000 5 I 2013. 10. 2.~11. 18. 4,768,000 6 J 2013. 10. 18.~10. 28. 960,000 7 K 2013. 10. 15.~11. 18. 2,320,000 8 L 2013. 11. 12.~2013. 11. 16. 720,000 9 M 2013. 11. 12.~2013. 11. 16. 720,000 24,112,000 D은 위 임금 체불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기소(부산지방법원 2014고약14662호, 확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D 대신 위 근로자들의 임금 33,12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1. 16.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에게 5,552,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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