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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3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02:3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6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쓰레기통을 발로 차던 중 피해자 D(27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 입구로 향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걷어차 전치 28일의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등 행위태양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때려 자신도 피해자에게 맞은 만큼만 때린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범죄로는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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