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3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 5-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천추신경 일부 마비, 마미증후군’의 부상을 입고 요양을 하였고, 이후 ‘상세불명의 남성발기장애, 신경인성 방광의 기능장애’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2. 9. 5. 위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아 재요양 중 2012. 10. 16.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술받았고, 2012. 10. 22. 피고에게 3,588,495원(=약제비 64,720원 음경보형물 1,035,000원 치료재료 2,488,775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4. 원고에게 “음경보형물 삽입술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며, 예외적으로 음경 자체의 직접적 외상으로 미세혈관 폐쇄 및 그에 따른 발기부전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개별요양급여를 인정한 경우가 있으나, 음경의 직접적인 외상이 없고 검사상 혈관인성 발기부전이 아니므로 음경보형물 삽입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으며, 수술 전후에 사용한 약제 및 치료 재료도 급여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진료비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부지급 처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30. 및 2013. 7. 22.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세불명의 남성발기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았는바, 이는 남성발기장애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일체의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