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호증 내지 갑가 제5호증, 갑가 제8호증, 갑나 제1호증 내지 갑나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2013. 5. 6. 도착)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남시 분당구 G 대 6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였는데, 2007. 8. 16. 이 사건 토지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07. 1. 1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H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H는 2008. 2.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8. 9.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08. 10. 23.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8가합1435호). ① H가 2009. 1. 31.까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을 평당 3,800만 원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피고도 같은 조건으로 같은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을 매도한다
② H 및 피고 누구라도 제1항을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면 H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피고 지분을 제1항의 가격으로 매수한다.
③ 제2항의 매매계약 이행방법으로, ⑴ H는 2009. 1. 31.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H에게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⑵ 피고는 H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H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