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17 2013고정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02:55경 논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 앞(순천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몇 년째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