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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9 2019고단21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100만 원, 월 이자 3만 원에 대출해주겠다. 원금과 이자 상환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 29. 11:00경 불상지에서 B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3:3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에 있는 하동군청 민원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용영수증(증거기록 제38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후속범행의 발생, 피고인의 범행 동기 내지 경위, 이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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