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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4 2020노43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눈깔을 빼버릴라”라고 말한 직후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후속발언을 했음에도, 위 후속발언이 없었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경멸적 표현을 한 직후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후속발언을 하여 전체적으로 ‘과거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발언을 들은 일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후속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범의 역시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후속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경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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