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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노96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 C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입금증을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단가지원금의 총액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위의 입금증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단가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미필적 범의 조차 없었다.

(2) 피고인 B, C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단가지원금 편취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BH의 문제 제기로 피고인 A의 단가지원금 편취 행위가 드러난 이후에야 그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만일 피고인 B이 A에게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지시하였다면, A이 팀장으로 있던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도 지시를 하였을 것인데 A의 사업장 이외에는 단가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이하 '이 사건 증거‘라 한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장애인들의 작업분을 장애인들이 작업한 것처럼 계상하고, 장애인들이 그 작업분 만큼의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금표을 작성하여 단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보다 많은 단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단가지원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단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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