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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61148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43983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12,821,385원에 달한다.

C은 원고에게 위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사망에 따라 그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4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음에도 2017. 10. 4.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피고들만 이 사건 부동산을 1/3 지분씩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8. 4. 25. 접수 제11017호로 피고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상당 1/4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273,795원(=12,821,385원×1/3)과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보유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이에 따른 등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 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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