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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5 2017가단226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D의 자녀들이다.

D의 처(妻)이자 피고들의 모(母)인 E이 2016. 4. 3. 사망하자, 피고들과 D는 같은 날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이 사건 부동산, 그 곳에 위치한 F 공장 내 젓갈가구 등 유체동산, 카니발 승용차 등)에 관하여 D가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들이 공동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한편, D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다음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였으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하여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변동이 있었는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판단

D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2016. 4. 22. 망인의 재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이 법원에 하였고, 이 법원이 2016. 4. 29.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한 사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 수리결정 이후인 2016. 6. 1. 이루어졌는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에는 ‘2016. 4.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문서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2016. 6. 1.’로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로 D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만 참여한 사실, 2016.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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