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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415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중 별지 도면 표시 1부터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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