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415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중 별지 도면 표시 1부터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중 별지 도면 표시 1부터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