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제금청구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감정평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상법 제63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택적 청구로서 공제금청구를 함에 대하여, 원고가 C은행에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상법 제63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공제계약은 보증보험에 해당하고, 보증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신설된 상법 제726조의6 제1항이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이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제계약의 성질 및 보험계약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상법 제726조의6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손해배상청구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C은행이 공제금을 청구할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C은행의 공제금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C은행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