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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51453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5.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은행이 전세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위조, 사기, 부당압박, 강박, 하자 있는 의사표시, 행위무능력 등을 이유로 임차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로 하고, 보험기간 2015. 1. 12. 00:00부터 2017. 1. 11. 24:00까지, 보험가입금액 132,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 E, F(D, E, F은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으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3인을 합하여 ‘D 등’이라 한다)은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것을 공모한 후, 2014. 12. 30. 피고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G, 1층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E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D, 임대차기간 2015. 1. 12.부터 2017. 1. 11.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5. 1. 8.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C은행 신갈중앙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D이 E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C은행으로부터 2015. 1. 12. E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출금 1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D은 C은행에 대한 전세금대출채무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C은행이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 대위변제를 신청하였으나, 2017. 4. 27. L으로부터 ‘허위임대차, 사기 대출’을 이유로 면책회신을 받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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