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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933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 태양, 목격자들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연 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이를 넘어서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인정 사실에 다가 간호사 D이 당 심 법정에서 한 ‘ 피고인이 명확한 이유 없이 진료 진행에 협조해 주지 않고, 이미 바지를 내리려는 행동에 대해 경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112 신고를 했다.

피고인은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보여주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

성적 수치심은 느끼지 못했다’ 는 취지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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