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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0 2020고정1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 피해자 B(여,43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 옆에 위치한 ‘D’ 업소의 종업원 사건 외 E 이라는 여자를 알고 지내던 중 2019년 8월경 새벽 퇴근 시간 E이 C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7. 17:56경 목포시 F, 2층 C 마사지 업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남자가 그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 내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해, 내가 네 가게 정리 다 해줄게, 너 나 우습게 알지 말어, 너 죽는다’ 라며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8:18경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 까지 약 22분간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동영상 녹음 내용 확인), 내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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