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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2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경기 양평군 G, H 임야 중 약 2,600평 및 I 임야 중 20평(이하 ‘위 임야’라고 한다)을 소개하고 그 매수를 권유하면서, “위 임야 전체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인허가가 모두 날 예정이다. 그리고 매매대금 잔금 지급기일까지는 토지분할 및 진입도로공사를 완료해주겠다. 잔금을 빨리 지급할수록 공사가 빨리 진행된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임야는 토지이용계획상 그 대부분이 보전녹지로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었고, 용도변경을 위한 인허가를 받은 것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명목의 돈 외에 별도의 자력이 없어 위 임야 중 일부 지분 소유자인 J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었고, 잔금 지급기일까지 토지분할 및 진입도로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2007. 8. 21. 위 임야를 2억800만원에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07. 8. 30.경 매매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일부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합계 1억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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