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81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따라 2019. 6. 1. 이후 발생 분에 관하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