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노763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자인 피고인의 처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인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도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습 상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1 항의 ‘ 피고인은’ 다음에 ‘2008. 9.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8. 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으며, ’를 추가하고, 범죄사실 제 1 항 중 제 1 행의 ‘2011. 3. 8.’ 을 ‘2011. 4. 8.’ 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범죄 경력 조회 ’를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