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5조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5조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구금됨에 따라 곤경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구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를 폐지하고 신법인 형법상 특수 상해죄를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이 낮아 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력범죄의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중 이 사건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