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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43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청 B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 자로, 2014. 10. 27.부터 10. 31.까지 5일간, 11. 3.부터 11. 5.까지 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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