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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4 2014가합79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1. 1. 31. D,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인 E으로부터 미합중국 통화 40만 달러(이하 미합중국 통화 달러를 ‘달러’라 한다)를 차용(이하 위 금원을 ‘제1 금원’이라 한다)하고, 2011. 2. 1.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이하 위 금원을 '제2 금원‘이라 한다)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각 차용금 채무 전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0만 달러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10. 21. 기준 환율로 환산한 4억 2,180만 원(= 40만 달러 × 1달러 당 1,054.50원)과 1억 원 합계 5억 2,1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각 차용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원고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대법원 1973. 05. 22. 선고 72다224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4, 6, 11,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 2011. 2. 18.부터 2011. 2. 19.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폰타나 카지노 도박장에서 40만 달러의 도박자금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편에 최저 900만원에서 최고 9,000만원 상당의 도박용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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