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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9 2015구합5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1.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2.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8.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28.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남아공에서 살던 마을의 대부분의 주민은 Mangoge라는 이름의 토속신앙을 믿고 있는데, 원고는 기독교를 믿고 있다.

원고의 아버지는 위 토속신앙의 신당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원고의 삼촌은 원고에게 위 역할을 승계할 것을 강요하면서 위협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남아공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은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외국인에게 있는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참조), 원고는 남아공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통종교 집단이 있다

거나, 그와 같은 전통종교 집단이 지도자 직책 승계를 거부하는 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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