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89. 5. 11. 접수 제25348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4. 10. 접수 제1241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 그에 따라 원고가 2/3, 피고가 1/3의 각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치매에 걸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딸인 C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의사능력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령으로 인한 청력 손실 및 노년성 치매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의사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2018. 3. 9.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72,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그 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