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8. 31. 망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D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고, 원고가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소정의 연체이율(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연체이율은 연 12%이다)이 적용된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이후 덕진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9. 10.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덕진농협에 D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 22,555,236원을 대위변제하고 D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09차1051호로 '채무자(D) 등은 연대하여 채권자(원고)에게 22,740,621원과 그중 22,555,2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12. 10. 발령되고 2009. 12. 30. D에게 송달되어 2010. 1. 14.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의 이사였던 E은 2001. 9. 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F(변경 후 G) 냉동탑차를 16,000,000원에 매수하였고, D은 그 무렵 E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하여 2001. 1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6,00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1. 12. 2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D은 2014. 8.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妻) H, 자녀 I, J(개명 전 K), B 및 L이 있었는데, B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4. 10. 23.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2014. 11. 14.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4느단585호로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B는 2015. 12. 14.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2016. 1. 18. 광주가정법원...